협회 목적 및 연혁

설립목적

  • 건설기계 사업자의 품위보전, 권익보호 및 상호협력증진 도모
  •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동원태세 확립
  • 공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자의 경영 합리화 추진
  • 건설기계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관리, 건설공사 기계화시공을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
  •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여 건설기계사업 및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

설립근거

  •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(건설부 공고 제1994-210호)

설립연혁

  • 1978년 06월 09일 - 사단법인 대한중기협회 설립
  • 1980년 10월 01일 - 한국 중기 기술연구소 합병
  • 1982년 12월 21일 - 중기 검사업무 대행 지정 (건설부)
  • 1983년 03월 19일 - 시.도 지회 설치
  • 1984년 03월 02일 - 해외반입중기 사후관리업무단체 지정
  • 1986년 06월 10일 - 중기등록, 검사업무 전산관리
  • 1989년 07월 10일 - 무료 직업안내소 설치허가(서울,부산)
  • 1994년 03월 31일 - 대한건설기계협회 창립 총회
  • 1994년 04월 01일 - 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가입
  • 1994년 07월 28일 - 대한건설기계협회 설립 인가(건설부)
  • 1997년 12월 30일 - 건설기계 검사업무 분리(검사 법인설립)
  • 1999년 05월 27일 - 울산광역시지회 설립
  • 2003년 02월 05일 - 건설기계회관 개관
  • 2007년 03월 15일 - 건설기계공제조합 설립허가(건설교통부)
  • 2008년 11월 01일 - 대한건설기계신문 창간
  • 2009년 11월 15일 - 건설기계임대료 체납 및 민원신고센터 개설(자체시행)
  • 2011년 07월 15일 - 미소금융지원 업무 협약
  • 2013년 03월 21일 - 건설기계공제조합 사업 개시허가(국토교통부)
  • 2013년 06월 17일 - 건설기계운전·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개발기관 지정
  • 2014년 09월 23일 - 건설기계대여계약신고 시스템 구축
  • 2014년 07월 29일 - 건설기계 임대료체납 및 민원신고센터 설치(국토교통부 승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