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도별사업계획

2022 사업계획

협회는 2022년도 사업추진방향을 협회 정관에서 정한 목적달성과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 동안 추진해 온회원 권익옹호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령 및 각종 제도개선 사업에 관하여 최선을 다하고,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며, 그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.

1. 정책기획사업

  • 건설기계 안전교육 도입
  • 건설기계대여업 활성화 제도 개선
  • 건설기계 수금조절 대상 기종 확대
  • 중차량 운행제도 개선 및 노선도 확대
  • 공기압축기 검사제도 개선
  • 유휴 건설기계 해소 전담반 TF회의 참여
  • 건설기계 대여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강화
  • 건설기계 계약 시스템 운영
  •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 영업행위 근절
  •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
  •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의 가동시간(1일8시간)정착
  • 기종별협의회 활성화
  • 제도개선을 위한 시.도회 방문 간담회 추진

2.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

  • 임대료체납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
  • 건설기계임대료 체납업무에 관한 제도정착 마련
  • 현장조사원 업무 활성화 추진
  • 체납건설회사의 명단 공개 추진

3.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영합리와 추진방향

  • 건설기계 공제조합을 통한 회원 복지 증진 및 경영합리화 지원

협회는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설기계사업자간에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