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비납부
입회비
협회의 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가 회원가입시에 납부하는 회비입니다. (협회정관 제41조 제2항 및 회비규정 제5조 제1항)
| 50만원 | 20대이상 보유업체 |
|---|---|
| 30만원 | 5대이상 19대이하 보유업체 |
| 10만원 | 개별사업자 |
| 5만원 | 연명신고자 |
※ 단, 개별사업자가 일반건설기계대여업체로 변경되었을때는 입회비 차액을 추가납부하여야 함.
기본회비
회원이 매회계연도(매년 1월 1일~12월말까지) 마다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수별로 납부하며 그 징수금액은 2만원내지 5만원의 범위로 한다.
(협회정관 제 41조 제 3항 및 회비규정 제 5조 제 2항)
특별회비
특별회비라 함은 예기치 못한 사업이나,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부과징수하는 찬조금, 기여금 기타의 회비를 말한다.
(협회 정관 제 41조 제 1항 제 2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