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권리ㆍ의무
권리에 관한 사항
1.협회의 모든 권익을 균점.향유할 권리
- 각종 정부시책 및 법령정제도에 관한 정보
- 건설기계임대료,분쟁사건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
- 건설기계대여업체 운영에 필요한 각종 관련 책자 및 자료등 제공
- 건설기계 공제조합 이용시 추가 할인제도
-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통계 및 전산자료 등 정보제공(전산자료 이용시 할인혜택)
- 우수업체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및 기타 회원에 관한 지원사업등의 혜택
2.협회임원,대의원,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서권 및 피선서권
3.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
의무에 관한 사항
- 1. 정관과 재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
- 2. 건설기계 사업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
- 3. 회비의 납부 의무
- 4.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홍보 의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