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가입절차
협회가입절차
관련법령
- 건설기계관리법 제32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85조
- 협회정관 제8조 내지 제10조
협회에서 하는 일
- 회원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회비로는 건설기계 사업의 발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대정부활동 등 건설기계사업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곳에 알차게 쓰여지고 있습니다.
건설기계사업에 필요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협회(02-501-5701)로 연락주시면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.